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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불복구제절차불복구제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3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3자의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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